- 공급자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판정 / 시정 조치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및 제품 판매촉진을 도모하는 검사방법
- Client가 구매 결정한 제품의 품질, 납품기간, 수량, 등의 적합여부를 판단함에 합리적 검사 방법론을 모색하여, Client의 대리업무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 판정 / 통보 관리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검사방법
Client가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향상 및 제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최상의 검사방법
확인검사, 구분검사
1. 확인검사 : 납품자가 납품한 정상제품의 동일여부 확인
2. 구분검사 : 납품자가 납품한 제품의 정상제품 과 불량제품의 구분
1. 확인검사
A. 납기에 준하여 납품되어진 제품이 계약된 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한다.
B. 납품된 제품의 검사기록표 와 납품된 제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한다.
C. 동일하지 않은 제품의 별도표기 및 관리, 통보 시정조치 토록 한다.
D. 기재사항 과 수량을 Check 하여 선적일에 선적을 한다.
E. 납품된 제품의 물성테스트 < 축률, 이색, 절 쉐이드, 견뢰도, >를 칼라, LOT 별로 테스트 하여 통보한다.
2. 구분검사
A. 납품된 제품의 정상제품 과 불량제품을 구분 한다.
B. 정상제품에 결점처리 및 결점보상처리 한다.
C. 검사결과를 Client 와 납품처에 공유토록 통보한다.
D. Client의 인수 정상제품을 지정방법에 맞춰 출고한다.
그 외 검사기준 및 판정은 의뢰자의 의사를 반영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 4point 검사법은 분당 15y ~ 20y 속도에서 입고분 10%에 대해 검사를 진행 후 검사 이상시 전수검사를 시행
- 공급자가 정상품 만을 납품하였을 때 시행되어지는 검사법
- 반복적으로 공급자가 정상품 과 불량품을 구분하지 않고 납품하였을 때는 전량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일반적인 4point 검사법 외에 확대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페널티를 주어져야 한다.
◈ 공급자가 정상품 과 불량품을 구분없이 납품하는 이유
- 납품되어지는 제품의 문제를 구매자에게 사전통보 하지않음으로 인해 봉제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 및 추가납품을 줄이려는 의도
- 지정 검사소에서 누락되어진 문제제기에 대한 책임전가 및 반품, 재생산을 최소로 줄이려는 의도
- 1차 정상품 구분작업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
- 문제가 제기 되어진 제품에 대해 해결 및 타협 중 봉제 납기지연으로 인한 담당자 CFM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