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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혼입된 철,스테인레스, 그외 비철 등 모든 재질의 금속성 이물질의 혼입을 판단/검사하여 알람을 통해 Inspecter 에게 알려 제거하는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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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기에 가로로 부착된 금속탐지 Bar에 연속적으로 원단이 이동하면서 1mm이상의 모든 금속성 이물질을 감지하야 판정 및 시정 조치토록 한다.
날카로운 금속물질이 원단에 포함 되어 봉제공장 입고 및 Roll 판매 매장 납품이 되어지기 전 2차 잠재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검사방법
1. 금속물질 종류
텐타 건조기 핀, 기모기 바늘, 스템플러 핀, 연폭시 부러진 바늘, 원단 기계자수 바늘 등.
2. 금속물질 검출로 인한 사고유형
A.완성제품 미검침 업체 제품생산 후 소비자 신체접촉에 의한 상해사고
B. 봉제 작업시 작업자들의 신체접촉에 의한 상해사고
C. 제품 재단시 재단 칼날과 금속의 충돌로 인한 작업자 2차 상해사고
3. 금속물질 검출 원인
A. 텐타 건조기 핀 노후화 및 미 교체
B. 바늘 기모기의 바늘 교체시기 지연 및 노후화
C. 기타 가공시 재봉사 연폭이 아닌 스템플러 핀 연폭 또는 표시 목적의 스템플러 핀 사용
D. 염색, 가공시 연폭 작업 중 봉제바늘 부러짐 및 관리 소홀
4. 금속탐지 검사의 필요성
A. 생산 납품되어지는 제품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2차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
B. 작업자들의 안전성 확보 및 브랜드 가치 상승
5. 금속탐지 방법
"한쌍의 탐지 코일과 제어를 위한 전자회로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코일에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 코일에 주기적으로 변하는 자기장이 발생한다. 코일 아래에 금속 물질이 있을 경우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 와전류가 유도된다. 유도된 와전류에 의해 금속 물질이 자기장을 발생시킨다. 금속지기기는 이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금속 물질을 감지하는 것이다." < 위키백과 인용 >
6. 금속탐지검사 공정도
A. 롤링 검단기 와 정단 검단기에 부착되어진 금속탐지 Bar에 원단 통과 < 20m/min >
B. 1.2mm이하의 철, 비철 등을 감지하여 Inspecter에게 알림 및 동작/정지
C. 탐지 된 해당제품에서 금속 제거 및 해당 제품 폐기 협의 결정
D. 금속 탐지 완료된 제품의 2차 금속탐지검사 와 정상검사 병행
E. 포장 후 납품